보험 청구, 전원 요청, 장애 진단, 소송 또는 건강검진 이력 확인 등의 목적으로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2025년 현재,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.
1. 진료기록 사본이란?
진료기록 사본(의무기록 사본)이란 병원에서 진료 중 작성된 의사 소견서, 진단서, 검사결과지, 수술기록지, 입퇴원기록 등 건강상태를 기록한 의료법상 법적 문서의 복사본을 의미합니다.
2. 진료기록 사본 발급 대상
- 환자 본인
- 환자의 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→ 위임장 필요
- 법정 대리인 (미성년자, 후견인 등) → 가족관계 증명 필요
3. 발급 신청 절차
진료기록은 병원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팀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(09:00~17:00)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.
📌 발급 절차
- 병원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실 방문
- 발급 신청서 작성
-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제출
- 의사 확인 또는 병원장 결재 후 발급
4. 제출해야 할 서류
▶ 본인 신청 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▶ 가족 등 대리인 신청 시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위임장 (환자 자필서명 필수)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5. 발급 비용 (2025년 기준)
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유료로 처리됩니다.
- 기본 발급 수수료: 1,000원~2,000원 (병원별 차이)
- 복사본 비용: 1장당 100~300원
- CD 또는 USB 저장: 5,000원~10,000원 (영상자료 포함 시)
※ 대학병원, 종합병원은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6. 발급 소요 시간
- 간단한 외래기록: 당일 발급 가능
- 입원 기록 또는 수술기록 등: 2~3일 소요될 수 있음
7. 발급 시 유의사항
- 의료법에 따라 기록 보관 기간은 10년입니다. 오래된 기록은 없을 수 있습니다.
- 사망자의 기록은 직계가족만 신청 가능하며, 사망사실 확인서류 필요
- 기록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신분 확인 필수
8.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
2025년 현재,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포털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, 대부분은 오프라인 방문이 원칙입니다.
※ 진료기록 사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상 직접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.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환자가 입원 중인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을 갖추면 대리 수령이 허용됩니다.
Q.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진료기록이 필요한데,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?
A. 보험사 요청 양식이 있으면 지참하고, 병원과 상의 후 제출 서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10. 마무리
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정해진 절차와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류입니다.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통해 준비물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대리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 글은 2025년 7월 기준 최신 의료법 및 건강보험공단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